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의 찾기 (문단 편집) === 법률적인 원인 === 한국에서 나의 찾기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법에 존재한다.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205&lsiSeq=213931#0000|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中 바로 위 법률에서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 나의 찾기가 서비스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Apple 대한민국의 법적 고지 상, [[https://www.apple.com/kr/legal/privacy/data/ko/find-my/|나의 찾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존재한다. >‘나의 찾기’를 사용하면 Apple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기 위치와 사용자의 계정 및 기기 관련 정보가 Apple에 전송되어 보관됩니다. 사용자 또는 기기의 위치를 공유하기로 선택한 가족 공유 그룹의 구성원이 기기 또는 액세서리의 위치를 요청할 때만 기기의 위치가 Apple에 전송됩니다. Apple은 사용자가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24시간 동안 보관한 다음 삭제'''합니다. 위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의 위치 공유’를 이용하여 기기의 현재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사용자 위치를 공유하는 기기 및 사용자 위치를 공유받는 친구의 기기가 모두 iOS 15 이상일 경우, 위치가 자동으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 위치를 공유하는 기기 또는 친구의 기기가 이전 운영 체제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공유 중인 친구가 사용자의 위치를 요청할 때만 사용자의 위치가 Apple에 전송되고 '''2시간 동안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나의 위치 공유’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한편, 최소 2시간은 저장하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란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12|해설서]]에서 해당 기한이 '약 6개월 가량'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질문 13,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에서 이러한 위치정보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1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22년 6월 발행), 164p]] 즉,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익명으로만 암호화하여 수집하며, 그 데이터마저 최대 24시간만 저장한 후 폐기하는 Apple의 경우 한국 법률 때문에 한국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받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 상기 한국의 극히 일부 지역의 경우, Apple에서 지도 데이터상 마킹을 실수한 것일 뿐, 한국 법률을 지키고자 한다면 모두 막아야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나의 찾기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 구글 등의 경우, 6개월간 위치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이 이용규약에 명기되어 있다. >Google은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보존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데이터(동의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와 관련된 부분)를 파기합니다. >----- >[[https://policies.google.com/terms/location?hl=ko|구글코리아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2023년 6월 8일 확인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 >[[https://privacy.microsoft.com/ko-kr/privacysupplement|마이크로소프트 한국 거주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추가 정보,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7조 3항]], 2023년 6월 8일 확인 이에 대해 간혹가다 운동앱이나 사진 앱 등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느냐 반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서도 알 수 있듯, 해당 정보는 위치정보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해석이다. >위치정보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수집된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1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22년 6월 발행), 28p]] 즉, 운동이나 사진 앱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이 아니므로 6개월 저장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 즉, 해당 문제는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오직 한국에서만 폐기하고 위치정보 이용이력을 6개월간 저장'''하거나, 한국에서 '''해당 법률 혹은 법률 해석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에서 나의 찾기 서비스가 시작될 확률은 없다.''' 만에 하나 지도 반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찾기 서비스는 한국에 서비스될 수 없다. 사실 나의 찾기 문제와 지도 반출 문제는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사실이다. 나의찾기는 그냥 위치좌표만 찍어 주면 되는 것이라서 지도반출 없이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면 아직 한국 법률의 해석을 받지 않은 P2P 방식 같이 다른 방식을 국내에만 적용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이 방법 역시 법률 해석을 받을 시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카메라 셔터음과 같은 정부의 '권고'사항도 지키며 눈치를 보는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강행조치를 할 수도 없는지라 더더욱 한국에서 나의 찾기 도입이 불분명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